[일문일답] "우한 전세기, 계획대로 4대 운영되도록 中과 계속 협의"

입력 2020-01-30 15:23
수정 2020-01-30 16:03
[일문일답] "우한 전세기, 계획대로 4대 운영되도록 中과 계속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정부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중국 우한에 머무는 우리 교민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한 전세기 운영 문제는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논의 중이다. 중국 정부에서는 우선 1대만 승인하겠다고 통보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4대 모두 운영될 수 있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강경화 "중국, 우한 전세기 1대만 승인 예정…오늘 360명 귀국 목표"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일문일답.

-- 우한 교민의 국내 이송을 위한 전세기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 어제저녁 중국이 "우선 1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 승인되는 대로 오늘(30일) 중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이날 준비 중인 전세기에는 몇 명이 탑승하나.

▲ 이 전세기에는 당초 2대로 나눠 수송하려 했던 약 350~360명의 교민이 탑승할 예정이다. 비행기 좌석은 404석이다. 다만 우한 현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이나 증상자 등은 탑승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제 탑승하는 분들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

-- 당초 2대에 다이아몬드 배열식으로 탑승하게 한다고 했는데, 1대로 줄었다. 좌석 배치 등은 어떻게 되나.

▲ 탑승객 전원에 'N95' 수준의 고강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오게 할 예정이다. 기내 감염 혹은 기내 교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추가 항공편은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나.

▲ 추가 항공편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일단 첫 번째 전세기를 운영한 뒤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에서는 2차, 3차 또 4차 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현지 교민 중에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나

▲ 우리 교민 중에는 확진자가 없다. 귀국을 희망하시는 교민 중에서도 확진자나 유증상자는 없다.

-- 중국 우한에서 온 입국자 전수조사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

▲ 중국 우한시에서 들어왔던 입국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인 대상자는 2천991명이다. 이 중에 내국인이 1천160명, 외국인이 1천831명이다. 외국인의 경우 1천433명이 출국해 현재 국내에 398명만 체류 중이다.

--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

▲ 현재 내국인 701명에 대한 전화 면접이 끝났다. 그중 10명이 증세가 있어 격리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내국인은 주소지를 따라 추적 중이다. 국내 체류 추정되는 398명 외국인의 소재는 파악 중이다.

-- 우한 교민을 격리하는 시설이 위치한 진천, 아산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

▲ 정부가 세심하게 알려드렸다면 반발을 원칙적으로 피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격리생활을 하게 될 교민들은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이므로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다. 우한에서 항공편이 통제되지 않았다면 그냥 국내로 입국해 본인 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다. 국민들이 걱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증세가 없는 데도 2주간 격리 수용해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 우한 교민들의 입국 과정 검역은 어떻게 되나

▲ 현재 교민들은 전부 무증상자이지만 우한에서 출국할 때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 비행기에 탑승하게 한다. 국내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역을 하고 이상증세가 있으면 공항 내 격리시설에 하루 정도 머무르면서 검사를 받게 된다. 거기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지역사회가 아닌) 정부에서 준비한 (아산·진천) 격리생활시설로 이동해 머물게 된다. 이상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 시설에 머무르는 우한 교민들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나.

▲ 우한 교민이 입국해 시설에 도착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일제히 시행해 확인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