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신화실업 등 3개사 제재

입력 2020-01-08 22:00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신화실업 등 3개사 제재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코스피 상장법인 신화실업[001770]은 매출채권 허위계상, 외부감사 방해 등의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억2천260만원,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감사 해임 권고, 회사 및 임직원 2인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090710]에 대해서는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특수관계자 주석 미기재, 연결범위변동 관련 회계처리 오류 등을 이유로 과징금 4억7천35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과태료 4천800만원 등이 결정됐다.

연결대상 해외종속기업 누락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법인 엘엠에스[073110]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직무 일부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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