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뇌물죄' 콕 찍은 美민주, 탄핵전략 궤도수정

입력 2019-11-15 15:28
'트럼프 뇌물죄' 콕 찍은 美민주, 탄핵전략 궤도수정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 뇌물수수 행위"

'낙인찍기' 효과 노리며 탄핵 여론전 총공세 예고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사유로 '뇌물죄'를 정면에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중범죄(high crime)나 비행(misdemeanor) 혐의가 있다는 모호한 화법에서 벗어나 헌법에 명시된 핵심 탄핵 사유인 뇌물수수(bribery)를 콕 찍어 공세에 나선 것이다.

15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뇌물 범죄로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때 미국의 군사원조를 고리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비리 조사를 종용했고, 이는 명백한 탄핵 사유인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펠로시 의장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가짜 조사를 대가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를 허용 또는 보류하는 것은 뇌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는 뇌물죄에 관련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WP는 "민주당은 그동안 탄핵 사유로 뇌물 수수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펠로시 의장의 언급은 궤도 수정을 하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란 용어를 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부적절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비판했지만, 압도적인 탄핵 지지 여론을 끌어내진 못했다.

WP는 민주당이 탄핵 사유로 제기됐던 중범죄 또는 비행 혐의에 대해 "헌법학자가 아닌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모호한 용어"라며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이 대중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뇌물죄 카드를 꺼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백한 탄핵대상 범죄자라는 '낙인찍기' 효과를 통해 향후 탄핵 여론전을 유리하게 풀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앤드루 존슨, 리처드 닉슨,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중 뇌물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어 민주당의 전략이 결국 무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사실상 뇌물죄가 적용됐기 때문에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닉슨 전 대통령 탄핵안에는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고, 침묵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은밀하게 건넨 것을 인정했다'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뇌물죄를 함축한다는 것이다.

민주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법리적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고, 취임 선서를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분명히 잘못됐고 뇌물 수수 행위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뇌물죄가 아니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라고 공을 넘겼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있고, 뇌물죄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백악관은 민주당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명할 기회를 원천봉쇄한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민주당이 뇌물죄 증거로 제시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유라시아 담당 부차관의 증언에 대해선 제3자의 전언을 전달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일축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탄핵을 강제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초당적 투표는 탄핵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