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당국, 검토 착수

입력 2019-09-08 07:15
1%대 안심대출 기존 고정금리 대출도 품나…당국, 검토 착수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억울함 반영"…추석후 안심대출 수요 보며 결정할 듯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주도하는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이는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대출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상품 출시 당시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 의미한다.

다만 현재로선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안심대출 전환 수요가 당초 예정된 전환 한도인 20조원을 밑돈다는 전제 하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지원 대상에 기존 고정금리 주택대출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 연합뉴스 기자의 질문에 "실무자 차원에서 물밑으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어떤 방향성을 얘기할 단계까진 가지 못했다"고 8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느끼는 억울한 감정을 이해한다"면서 "다만 재원의 한계가 있어 실현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안정치 장병완 의원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자 "금융위는 좋은 취지로 (상품을 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면서 "충분히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은 후보자는 "이번에 20조원 규모로 했는데 재원이 많으면 하겠는데, 이 상태에서 여유 있으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희망을 줄 수는 없다"는 말로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은 후보자와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은 안심대출 가입 대상을 변동금리·준고정금리로 한정하고 고정금리 대출자를 배제하기로 한 기존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완전 고정금리 대출자도 안심대출 전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2015년에 출시된 1차 안심전환대출자들을 의미한다.

이번 안심대출 금리가 연 1.85~2.2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 3%대 금리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1%포인트 이상의 금리 격차를 의미할 수 있다.

7월 중 잔액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연 3.22%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번 안심대출에 대한 수요가 금융당국이 당초 설정한 20조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남은 부분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배분하는 방안이다.

일례로 이번 안심대출 수요가 15조원이라면 나머지 5조원을 고정금리 대출자에게 할애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이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출자가 안심대출로 전환하면 공사는 이런 대출채권을 모아 주택저당채권(MBS)을 발행해 유동화한다. 이때 발행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설 경우 공사의 안정성에 무리가 가고 시장에 충격을 줘 시장금리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2015년에 내놓은 1차 안심대출의 경우 총 31조2천억원 어치가 팔렸다. 최초 20조원 어치를 팔고 수요자들의 요구로 11조2천억원 어치를 추가로 내놨다.

이번 2차 안심대출은 수요가 20조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차 안심대출에는 '서민형'이라는 단서가 붙여 보유 주택 수를 1주택으로 한정하고 소득도 부부합산 8천500만원(신혼부부·2자녀 이상은 1억원)으로 대상을 제한했으므로 수요 통제 효과가 있다.

금융당국이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수용하고자 20조원으로 설정된 당초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채권시장 혼란 가능성이 있어 소득이나 주택가격 요건 등을 강하게 둬 고정금리 대출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심대출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이다. 은행 창구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라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 번에 선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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