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시비 붙은 환자 밀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2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다른 환자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병원 병실에서 B(63)씨를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얼굴을 한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내출혈 등으로 지난해 보름여 뒤 숨졌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밀걸레를 들고 가면서 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다퉜으며 B씨가 욕설하고 밀걸레로 때리자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 A씨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폭력 범죄 처벌 전과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자가 때리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A씨가 뇌 손상 등으로 인해 기능성 인격 및 행동 장애를 앓고 있고 인지 기능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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