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 증권사 9곳·예탁원 과태료
예탁원은 기관주의 제재도 병행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미비로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결제원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천4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의결했다.
또 유진투자증권[001200] 등 증권사 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증권사별 과태료 규모는 유진투자증권이 2천400만원으로 가장 크고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유안타증권 등 나머지 8곳은 각 1천800만원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유진투자증권의 '해외 유령주식'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유진투자증권에서는 개인투자자인 A씨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해외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665주를 팔았는데 하루 전 해당 종목은 4대 1로 주식 병합이 이뤄져 실제로 A씨의 소유 주식은 166주뿐이었고 초과 매도 물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유진투자증권과 A씨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A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유진투자증권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검사를 벌였고 그 뒤 다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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