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총장 권한 논쟁 결국 법정으로…조선대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9-06-26 14:38
강동완 총장 권한 논쟁 결국 법정으로…조선대 행정소송 제기

대학 경쟁력 강화 과제 산적한데도 사분오열…갈등 해결 능력 부재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조선대학교 총장 권한 논쟁이 법정으로 간다.

강동완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더는 총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인 사이의 법리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25일 조선대 법인에 따르면 법인 측은 오는 26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강 총장) 해임 취소 처분 취소, 직위해제 무효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각각 대전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인 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후속 조치인 해임 처분을 소청심사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불복 절차다.

행정소송 쟁점은 해임까지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법인 측이 내세운 해임 사유가 적절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측은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서 조선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선정되게 한 책임,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으로 직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두 차례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강 총장을 해임했다.

첫 번째 직위해제 때 법원은 가처분 심리 결과 대학 측, 교원 소청심사위는 강 총장 측 손을 들어줘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인은 교원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총장 권한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선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강 총장 측은 "교원 소청심사위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인 만큼 결정과 동시에 권한은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대학본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속력이 없고 사립대 총장 임면권이 있는 법인 이사회도 복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조선대 관계자는 "하나의 결정을 놓고 양측 법리적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다"며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선대는 지난 25일 총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출근한 강 총장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다.

그동안 총장실을 사용하던 총장 직무대리는 교무처로 옮겼다.

강 총장 측은 "현재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수행이 방해받고 있으니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형사적,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대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 방침을 밝혔다.

정부로부터 시범 대상으로 지정되려면 오는 12월 13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회 진용부터 새로 꾸리는 등 현안이 산적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학내 갈등조차 해소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부 구성원들은 난파 위기 상황에서도 다음 선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강 총장도, 법인 이사회도 각각 차기 총장 선출을 주도하겠다는 '동상이몽'을 꾼다.

해결 능력 부재 속에 꼬여만 가는 갈등은 결국 학생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역민의 우려와 비난은 커졌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조선대는 광주·전남 시·도민의 후원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민립대학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며 "손익, 감정을 따지기 전에 지역사회를 위한 대의가 뭔지 대학 구성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생각하는 지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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