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유해 화학물질 취급실태 집중 점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종료에 따른 후속 조처로 8월 말까지 이어간다.
유해 화학물질 무허가 수입과 불법 유통이 의심 드는 사업장,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가운데 스스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등 모두 25곳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자진신고를 마친 542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영업허가 진행 상황 등을 관리한다.
영산강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시행 후 법령 이해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늘자 2017년 11월 22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자진신고 제도를 운용했다.
법규와 환경부 고시·훈령·예규 등을 정리한 자료집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영산강환경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을 둬 위반사항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법령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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