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업권 투자" 3명 속여 22억 가로챈 50대 구속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방부 수익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3명에게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방부가 재향군인회에 맡겨온 폐기물 사업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등을 2030년까지 민간에 이양한다. 이 권리를 넘겨주겠다"고 피해자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국방개혁 2030민간사업단'의 민간 사령관을 사칭하며 범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좌에서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와 경찰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범죄 수익금 일부를 B(61)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 B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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