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출동경관 초동조치 부실 여부 조사

입력 2019-06-03 15:23
수정 2019-06-03 16:57
경찰 '신림동 강간미수' 출동경관 초동조치 부실 여부 조사

피해자 집 앞 상황 확인 없이 철수…CCTV 확인 요청에 "직접 확인해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지구대 경찰관들의 초동조치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신림동 사건에서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림동 강간미수' SNS 영상속 남성 체포…"1초만 늦었으면" / 연합뉴스 (Yonhapnews)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자신이 미행당하는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주거지인 관악구 신림동 빌라에 귀가한 피해자는 이날 오전 6시 36분께 '누군가 벨을 누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5분 뒤인 오전 6시 41분께 피해자 주거지에 도착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전화 통화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벨을 누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정작 범행이 발생한 건물 6층은 확인하지 않은 채 철수했다. 철수 시간은 현재 조사 중이다.

당시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며 직접 확인한 후 다시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CCTV를 확보해 오후 5시께 경찰에 다시 신고할 때까지 약 10시간 동안 증거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초동조치 미흡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인 조모(30)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됐다.

조씨는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2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간 뒤 이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를 쫓던 A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대는 장면이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조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다음날 경찰에 자수해 체포됐다.

kc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