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북한 ASF 발생에 한국발 탑승객 수화물 등 전수검사

입력 2019-05-31 11:58
대만, 북한 ASF 발생에 한국발 탑승객 수화물 등 전수검사

한국산 돼지고기 제품 적발땐 113만원 벌금…검사전 지정장소 폐기땐 면제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당국이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ASF)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한국발 탑승객의 수화물과 소지품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다.

빈과일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 ASF 중앙재해대책센터가 31일 0시(현지시간)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들의 수화물 등에 대한 전수검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중국의 ASF 발생지역인 랴오닝(遼寧)성 인근 압록강 인접 자강도 협동농장에서 발생해 이곳에서 사육중인 돼지 99마리 중 77마리는 폐사했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OIE에 ASF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대만 당국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에서 모든 한국발 항공편에 대해 중국, 홍콩, 베트남 등과 동일하게 여행객의 위탁 수화물과 휴대 소지품에 대해 엑스레이 검사와 검역 탐지견을 이용한 전수 검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의 저우샤오메이(周曉梅)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라면 수프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제품(맥스봉 등) 등 육류 가공품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주의하게 휴대하고 입국한 경우에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검역당국의 검사 전 지정 장소에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발된 제품이 한국산 돼지고기로 확인되면 3만 대만달러(약 113만원)의 벌금이, 북한산 및 중국산 돼지고기인 경우에는 2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고 저우 팀장은 덧붙였다.

천지중(陳吉仲) 농업위원회 위원장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대만의 국민들에게 돼지고기 제품을 절대로 반입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ASF는 돼지에서 생기는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100%에 이르며, 감염된 돼지나 그 고기,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음수통·사료통 등을 통해서도 간접 전파된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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