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태안 연륙교 이름 '원산안면대교'에 태안 반발 격화(종합)
"결정 철회하지 않으면 농기계로 보령주민 연륙교 통행 막을 것"
(홍성=연합뉴스) 이은파 박주영 기자 =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농기계로 보령주민들의 연륙교 통행을 막겠다."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연륙교 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잠정 결정된 데 대해 태안군민들의 반발이 격화하고 있다.
태안군 안면도 주민들로 구성된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 반대 대책위원회'는 2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지명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는 데도 도 지명위는 태안군과 보령시, 충남도의 중재안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4의 명칭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명 중심의 작명은 지역 갈등을 일으킬 뿐 아니라 이미 안면도 연륙교 이름으로 안면대교가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하루빨리 지명을 재심의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원회는 태안군청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의 원칙 없는 연륙교 이름 결정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역 간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해야 할 충남도가 연륙교 이름을 멋대로 결정해 지역과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충남도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서재만 전 고남발전협의회장은 "충남도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안면도를 비롯한 태안 주민들은 트랙터와 경운기 등 보유 농기계로 보령주민의 해당 연륙교 통행을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지명위원회는 지난 21일 지명위원회를 열고 보령∼태안 국도 77호 선상 해상교량(연륙교)의 명칭을 원산안면대교로 심의·의결했다.
지명은 15일 이내에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국가지명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한 뒤 고시하게 된다.
보령시는 지명에 원산도라는 이름이 반영된 만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원산도∼안면도 연륙교는 총연장 1.8㎞에 왕복 4차로, 오는 9월 추석 연휴 때 임시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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