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성노동자들 "성매매 범죄시 말라…자영업으로 인정하라"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벨기에 성(性)노동자들이 성매매를 범죄시하지 말 것과 법·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영업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벨기에의 성노동자들의 이익단체인 '유톱시'는 오는 26일 총선을 통해 새로 구성되는 차기 정부에 이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목록을 발표했다고 벨기에 종합언론사인 브뤼즈(BUZZ)가 이날 전했다.
현재 벨기에에서 성매매는 합법이지만 성매매를 위한 호객행위나 광고, 알선 등은 불법이다.
또 2만6천명으로 추산되는 성노동자들에 대한 법규도 없어 사회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성매매나 성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벨기에 연방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달라 어떤 거리에서 적용되는 성매매 관련 정책이 옆 거리에선 불법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총선을 앞두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적은 목록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유톱시는 무엇보다도 정부 내 모든 단계의 성매매 관련 정치적 토론에 성노동자 조직인 이 단체를 논의 대상자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 핵심 관계자는 브뤼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논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할 것이라는 결정이 우리의 요구와 기대에 대해 들어보지도 않고 결정된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이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성노동자들의) 이 같은 요구는 무척 간절하다"면서 "지난해 우리 동료 가운데 몇 사람이 희생됐다. (성노동자에 대한)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성매매가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직업이 되고, 직업으로 간주돼야 한다면서 자영업 관련 법규가 적용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금지되는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도 개념 정의를 다시 하고, 성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매춘을 비하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하며, 경찰에 성소수자를 처우하는 법을 가르치듯 성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알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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