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 CCTV 설치법안 폐기한 국회의원 규탄"
국회의원 5명 법안 발의 하루 만에 공동발의 철회…"입법테러"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의료사고 피해자, 환자단체 등이 의료기관 수술실의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이 철회되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는 입법테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
환자단체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퉈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법안을 심의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안을 폐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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