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초교에 '놀이시간' 보장하자" 조례 추진

입력 2019-05-02 14:20
"유치원·초교에 '놀이시간' 보장하자" 조례 추진

경기의회 김경희 의원 6월 임시회 발의예정…30일 공청회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수업 후 휴식 시간을 조정해 아이들에게 다소 긴 '놀이시간'을 만들어 주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희(민주·고양6) 의원은 학교장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월 도의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수업 후 10분씩 쉬는 휴식 시간을 몇 개 붙여 하루에 30분∼60분의 놀이시간을 만들어 주도록 권장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예컨대 1·2교시 수업을 쉬는 시간 없이 80분 동안 하고 3·4교시 수업에 들어가기 전 30분 놀이시간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되 놀이시간 때문에 하교 시간을 늦춰야 할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학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어린이 놀 권리 조례 연구모임'을 구성해 조례 제정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해왔다.

오는 30일에는 고양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놀이시간 보장의 필요성, 다른 지역 추진 사례, 운영 효과 등을 살펴보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며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강원, 전남, 전북, 경북, 울산 교육청은 비슷한 취지의 조례를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어린이들의 놀이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밥 공감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40개 초등학교를 선정, 하루 40분∼100분 놀이시간을 갖도록 지원했다. 교육과정을 조정해 1교시 시작 전, 점심시간, 방과 후를 활용해 놀이시간을 만들어 줬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전체 초등학교의 30%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빗나간 교육열이 빚은 선행학습의 영향으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교와 학원을 맴돌고 있다"며 "학교에서 다소 긴 놀이시간을 보장해주면 행복한 학교생활과 건전한 교우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