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50대, '손목치기'로 22만원 뜯었다 구속

입력 2019-04-29 12:00
수정 2019-04-29 15:12
고의 교통사고 50대, '손목치기'로 22만원 뜯었다 구속

같은 수법으로 보험료 400만원 타낸 70대 남성도 입건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골목길에서 일부러 자동차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돈을 뜯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상습사기·상습사기미수 혐의로 A(50)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동대문경찰서 제공]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구 일대 골목길을 돌며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치고 넘어진 뒤 운전자 12명을 상대로 "파스 값을 달라"고 요구해 이들 중 7명에게서 22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차량에 다가가 고의로 팔을 뻗어 부딪히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같은 수법으로 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전력이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저지른 B(72) 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고의사고를 낸 뒤 운전자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해 보험사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이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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