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 공금 결제도 '제로페이'…서울시, 법인용 출시

입력 2019-04-28 11:15
업무추진비 등 공금 결제도 '제로페이'…서울시, 법인용 출시

신한은행과 '제로페이비즈' 개발…5월 시범 운영 거쳐 전면 확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도 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모바일 간편결제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함께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고, 법인용 제로페이 앱 '제로페이비즈(biz)'를 내놓았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12월 20일 개인용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약 넉 달 만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30일부터 5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후 5월 말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시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회계법시행령 등에 따르면 공금 등은 회계처리를 거쳐야 하는데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규정이 정비되면 법인이 제로페이로 결제 시 회계처리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제로페이비즈는 공공부문과 민간 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한 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업체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제로페이비즈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신한은행과 협력해 법인용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비즈 사용을 희망하는 민간 법인은 신한은행 시·도금고영업부(☎ 02-2151-5594)로 연락하면 된다.

박원순 시장은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과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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