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안건 상정…처리는 불발(종합)
질서유지권 발동 속 전체회의…패스트트랙 지정 의결정족수 미달
한국당 "원천무효" 주장하며 회의 참여…'사보임' 오신환, 발언권 신청 거부돼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을 전격 상정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에 미달, 의결에는 이르지는 못한 채 1시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이 스크럼을 짜고 회의장을 봉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오후 9시 20분께 개의를 선언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사법개혁특위의 패스트트랙에 오르는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3건이다.
회의에는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8명이 전원 자리했다. 또한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전체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회의에는 임했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참석이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불참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교체, 회의 개최와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의 정당성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 봉쇄 등 회의 자체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간·장소 등이 공지되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석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고, 이상민 위원장은 격한 공방 속에 산회를 선언했다.
한편, 사보임된 오신환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발언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므로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막아선 한국당과의 격렬한 대치를 예상, 당초 회의 예정 시간인 오후 8시께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s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