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모듈 국제 품목분류 기준 적용…무역분쟁 줄 듯

입력 2019-04-25 16:23
디스플레이 모듈 국제 품목분류 기준 적용…무역분쟁 줄 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2년부터 디스플레이 모듈이 전 세계 세관 당국의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받아 우리 기업들이 일부 국가에서 고세율을 적용받는 데 따른 무역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국제 기준이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관세청과 디스플레이 업계는 2013년부터 우리 주력 수출 물품인 디스플레이 모듈이 상대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통일된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명확한 국제 기준이 없어 나라마다 'TV 부분품'이나 '휴대폰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등 각기 다른 품목분류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수출할 때 상대국으로부터 고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2010년 폴란드 관세 당국이 우리 기업이 수출한 디스플레이 모듈을 관세가 5%인 TV 부분품으로 분류해 500억원에 이르는 관세를 추징하려 했고, 이에 관세청이 분쟁 해결에 나서 관세가 0%인 '액정표시장치(LCD) 모듈'로 최종 결정받기도 했다.

불명확한 품목분류 탓에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디스플레이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은 'HS 제8524호'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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