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에프알,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입력 2019-04-25 15:58
에치에프알, 구주권 제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에 따른 구주권 제출을 사유로 에치에프알[230240]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오는 30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정지한다고 25일 공시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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