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소도시, 암호화폐로 재산세 납부 시행
비트코인 사와 제휴…캐나다 최초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의 소도시가 암호화폐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현지시간) CTV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이니스필 시는 토론토의 비트코인 업체 '코인베리 페이'와 제휴, 이달부터 주민들이 재산세를 암호화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니스필은 토론토 북쪽 80㎞ 호수 변에 위치한 인구 3만6천명의 소도시로 원래 하이테크형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되는 재산세 납부제도는 캐나다 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방안이다.
암호화폐 납부제는 1년 간 시범 사업으로 시행된다.
린 돌린 시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를 시도하는 데 전혀 두려움이 없다"며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될 것은 틀림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니스필은 시험적인 시정을 운영해 성과를 거둔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공영 교통 체제 개혁으로 연간 800만 캐나다달러(약 67억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가 꼽힌다.
이어 이를 토대로 시는 불법 주차 해결을 위해 주차 앱 업체와 제휴, 시범 사업을 벌여 시내 도로 상태를 깔끔하게 정비하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번에 시는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을 십분 고려, 단기 시세 변동 문제를 재산세 납부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암호화폐로 납부 받은 재산세를 시 재정에 암호화폐로 보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돌린 시장은 밝혔다.
돌린 시장은 "우리는 납세 주민들을 위해 재정을 지킬 책임을 갖고 있다"며 "재산세를 암호화폐로 받더라도 재정을 암호화폐로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시세의 변동성을 감안해 납부 절차 완료 이전 시세가 하락할 경우 납세 주민이 고지 납세액을 보전하도록 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반대로 납부 이후 암호화폐 시세가 오를 경우 차액을 주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돌린 시장은 주민의 호응 여부는 지켜볼 일이지만 캐나다와 세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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