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규제해야" vs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19-04-11 17:17
"가짜뉴스 규제해야" vs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정개특위 소위, '가짜뉴스 금지법'·'드루킹 방지법' 이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개최한 2소위에서는 가짜뉴스 유포 금지, 인터넷 뉴스 검색순위 조작방지 관련 법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됐다.

이날 2소위에 상정된 3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이른바 '가짜뉴스 유포 금지법'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검색 순위·배열 등의 조작방지를 위한 일명 '드루킹 방지법'이 포함돼 있다.

'가짜뉴스 유포 금지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가짜뉴스가 선거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지만, 처벌 및 규제에 따른 효과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가짜뉴스가 선거판을 흐리는 것은 문제지만, 무엇을 가짜뉴스라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여야가 서로를 가리키며 '가짜뉴스를 유포한다'고 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세상에서 법으로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이 '진짜냐, 가짜냐' 아닌가"라며 "가짜뉴스 유포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가짜뉴스의 남발·유통을 규제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로 판명됐을 때는 가짜뉴스 유통에 가담한 것까지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적어도 매스미디어에서 정정·반론 보도를 게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문제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연결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법 개정 시 일명 '드루킹 방지법'에 포함된 내용을 담을 것을 주장했으나, 바른미래당 등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추후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일부 세력들의 인터넷 댓글과 실시간 검색어 조작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을 선거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댓글 조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포털에서 기사를 배열하는 알고리즘 공개도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법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잘못하다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 관련 각종 규제심의위원회까지 겸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며 "이 법의 취지 그대로 소위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정개특위 2소위는 선거제 개편을 제외한 정치개혁 관련 쟁점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와 관련한 주요 쟁점을 다루는 1소위는 여야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가 표류하면서 지난 1월 말 이후 한 번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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