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법정서 졸아…결례 범했다" 변호인 사과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광주에서 열린 형사재판에 출석해 조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과했다.
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전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변론에 앞서 "지난 기일 피고인께서 잠시 법정에서 긴장하셔서 조셨다. 재판부에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씨는 기소 10개월 만인 지난달 11일 재판에 처음 출석해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함께 온 부인 이순자 여사와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을 받았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것으로 알려진 전씨는 주변 부축 없이 스스로 걸어서 법정에 출석했다.
전씨는 신원 확인 절차를 마친 뒤 검찰의 PPT 발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봤으나 변호인의 모두 진술 도중 꾸벅꾸벅 졸다 깨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576개의 증거목록에 대한 변호인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헬기 사격 목격자 중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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