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6월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집중

입력 2019-04-01 07:28
울산시, 6월까지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 집중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6월까지 3개월간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월 체납액 744억원의 50%인 372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액으로 정하고, 조기 달성을 위해 시·구·군 징수 인력을 모두 동원한다.

시는 먼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거주지 방문 징수를 하고, 낮에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밤에 징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본인 재산으로 체납세를 낼 수 없는 체납자 중 가족 명의 재산으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으로 가족 공동 재산을 압류·공매할 방침이다.

고질·상습 체납자는 관허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공매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5년 이상 장기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하기로 했다.

다만 후순위 압류 등 실익이 없는 경우 체납처분 중지와 결손 처분으로 체납자가 경제 회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구·군이 협업해 고질·상습 체납자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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