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재점화'…야탑동 주민반발 확산

입력 2019-03-28 17:00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갈등 '재점화'…야탑동 주민반발 확산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가 온통 떠들썩하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설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보호관찰소 이전대상 청사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법무부 소유의 야탑동 옛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 앞에서 28일 현재 1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저녁에는 인근 야탑역 광장에서 이전 반대 촛불집회를 벌이는 등 주민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성남시와 보호관찰소 측 견해차는 커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출구가 안 보인다' = 성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6일 주민 모르게 야탑동 법무부 건물에 문서고와 소규모 회의실, 강당 설치 작업을 했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청사 앞 천막농성에 나서자 28일엔 3가지 제안을 하며 성남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갈수록 증가하는 업무로 2013년 12월부터 성남시청사에 설치해 운영 중인 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의 사무공간을 확충해달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재 운영 중인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니 '제3의 기구'를 만들어 1년 안에 보호관찰소 용지를 마련해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시가 힘써 달라는 것이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법무부 야탑동 청사를 활용할 수 있게 시가 주민을 설득해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또 시가 중원구 옛 1공단 부지에 조성하려는 법조 단지에 보호관찰소도 입주할 수 있게 명문화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시청사 사무공간을 확충해달라는 제안은 검토할 수 있으나 나머지 2개 제안은 주민 협의나 정부 부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가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4월 초에 민관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보호관찰소, 주민 3자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고 국회의원, 법무부와도 별도로 협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 측은 "중재자인지 주민을 대변하는 이해당사자인지 시의 역할이 모호하다"며 "해결방안 논의 자리에는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 민관대책위 논의 5년여간 '유명무실' = 시는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 10월 학부모 대표 8명, 보호관찰소 2명, 성남시 2명 등 12명으로 민관대책위를 꾸렸다.

그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열어 학교 500m 이내 입지 불가 등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이전을 위한 가시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구나 지난 2017년 3월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성남보호관찰소 측은 지적했다.

성남보호관찰소 관계자는 "6년 가까이 구체적인 성과 없었고 앞으로도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워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



◇ '폭탄' 돌리기만 19년째 = 성남보호관찰소는 2000년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청사 신축은 고사하고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세 차례 이사했다.

이후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서현동 등지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주민반발에 부닥쳐 '떠돌이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가까스로 한시 운영하기로 하고 2013년 12월부터 성남시청사에 보호관찰소 임시행정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등의 업무와 직원들을 서울 동부·수원 보호관찰소로 분산하고 행정 업무만 시청사 임시행정사무소에서 처리해왔다.

전체 직원 42명 중 서울동부에 26명, 수원과 성남 임시사무소에 각각 8명을 두고 업무를 봤다.

그러나 서울동부 보호관찰소의 업무공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성남보호관찰소가 임시로 쓰던 사무공간을 내줘야 해 추가로 사무공간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기피시설 낙인 보호관찰소 =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광주·하남지역 1천800여 명의 보호 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한다.

법원이 재범 방지 목적으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교육수강명령 처분한 성인·소년 사범들이다.

이들 중 보호관찰소를 직접 찾는 출석상담교육 대상자와 직원이 찾아가는 현지 방문지도 대상자가 절반씩 차지한다.

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역으로 이곳을 찾는 이들은 범죄 전력자라는 점에서 우려와 주민의 곱지 않은 시선은 쉽게 불식되기 어렵다.

성남시 한 관계자는 "학부모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시켜 입지를 논의하고 유인책을 준다 해도 '우리 동네는 안된다'는 님비에 무력화됐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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