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한다…금융권과 협약
청년 전세주택 대출받으면 연간 이자 부담 절반 아래로 줄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28일 도청 부속회의실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 경남은행이 참여했다.
이 협약은 청년 의견을 수렴해 경남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것이다.
도는 청년들이 전세 주택 마련 대출을 받으면 최대 3천만원 한도에서 이자 3%를 지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용보증 절차를 완화해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쉽게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금리를 낮춘 저금리 대출상품을 개발하고, 이 상품에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합의했다.
도는 신용등급이 7∼8등급(시중 대출금리 5% 정도)인 청년이 전세 주택을 구하려고 9천만원을 대출받으면 협약은행의 금리 인하 상품과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최저 연 3.3%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3천만원에 대한 이자 3%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450만원의 이자 부담이 207만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도는 이들 기관과 세부 실무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신청 홈페이지를 구축해 대출상품이 개발되는 내달 중순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 대학생(대학원생)은 본인 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첫 취업 후 5년 미만의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 소득 3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 정책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과 고민을 줄여 청년이 개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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