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 출신 여주시장, 폐기물발전소 허가취소 마찰
북내면·강천면 발전소 잇단 제동…"시민의 건강 보호 의무"
업체측,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시민환경단체 입장만 반영"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이 폐기물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잇달아 결정하며 해당 업체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시장은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4대강범국민대책위원회 전국상황실장 등을 지낸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이 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북내면 외룡리에 ㈜이에스여주가 추진 중인 발전용량 2.95MW 규모의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를 공식화했다.
그는 "오늘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 예측하고 고민하는 것이 행정"이라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건축법에 따라 북내면 발전소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6년 11월 이에스여주 측에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에 대해 이에스여주 관계자는 "현장사무실이 있고 부지 경계에 펜스도 쳤지만, 부지 내에 옛 공장건물을 점유한 사람과 법정소송을 진행 중이라 실제적인 착공을 못 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을 한 시장이 시민환경단체 지지자들의 입장만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이미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월 북내면 폐기물발전소와 같은 이유로 엠다온㈜이 강천면 적금리에 추진 중인 발전용량 9.8MW의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취소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행정적인 문제보다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해 강천면 발전소의 취소 사유를 찾겠다"고 말했다.
시는 건축허가 취소가 여의치 않자 현재 공사중지를 내린 상태다.
엠다온 측은 이에 반발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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