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위험 5배' 20년 이상 노후항공기 정보 인터넷에 공개

입력 2019-02-25 11:00
수정 2019-02-25 11:15
'고장 위험 5배' 20년 이상 노후항공기 정보 인터넷에 공개

국토부, 노후기 안전관리 방안 마련…정비 기준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새 항공기보다 고장 위험이 5배까지 높아지는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노후항공기 정비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년기(經年機)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항공기 10대 중 1대는 '노후항공기'…고장 잦아

항공업계에서는 통상 기령(비행기 나이) 20년 이상인 항공기를 노후항공기로 본다.

현재 국적항공사 9곳이 보유한 항공기 총 399대 가운데 41대(10.3%)가 노후항공기에 해당한다.

항공사별로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19대(여객기 9대·화물기 10대)로 가장 많고, 대한항공[003490] 15대(여객기), 이스타항공 3대(여객기), 티웨이항공[091810] 1대(여객기), 에어인천 3대(화물기) 순이다.

기종별로는 B747이 13대, B767 9대, A330 7대, B777 6대, B737 6대 순이다.

국적기 중 최고령 여객기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B767로, 25년 2개월째 운항 중이다. 최고령 화물기는 기령 27.6년인 에어인천 B767기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은 올해 안에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모두 반납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개 항공사는 구체적인 송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기령 20년 이상 항공기는 고장도 잦다.

국토부가 2017∼2018년 항공기 고장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항공기 1대당 정비요인으로 인한 회항 건수가 기령 20년 이하는 0.17건, 기령 20년 초과는 0.32건으로 약 2배 많았다.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의 경우 정비로 인한 결항이나 지연(30분 초과)이 기령 20년 이하는 1대당 3.2건, 20년 초과는 15.7건으로 약 5배 많았다. 지연 시간도 20년 이하 항공기는 1건당 평균 77.5분, 20년 초과 항공기는 100.5분으로 30% 더 걸렸다.

기체결함이 잦은 부위는 랜딩기어, 날개에 장착된 양력 조절계통, 출입문 등으로 조사됐다. 움직임이 잦은 부위에서 오랜 사용에 의한 피로 균열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기령 20년 초과 아시아나 화물기가 회항 2회, 이륙 중단 1회, 장기 지연 1회 등 문제를 일으켜 이달부터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항공사에 상주하며 정비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후항공기 정보 반기마다 공개…정비책임 강화

정부는 2015년 항공사와 '경년항공기 자발적 송출협약'을 맺고 기령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항공사 스스로 해소하도록 독려했지만, 협약에 구속력이 없어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 분석을 통해 노후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명확해지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펴기로 했다.

먼저 법제 정비를 통해 노후항공기에 대한 항공사 정비책임을 강화한다.

기령에 따라 결함이 많아지는 기골(機骨), 전기배선 등 부위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6종)을 신설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부품교환 기준을 마련한다.

경년기 보유 항공사는 소속 정비사에게 경년기 주요 결함 유형, 정비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매년 최소 10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는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해 기체 점검, 부품교환 등 충분한 정비시간을 갖도록 한다.

정비 분야 항공안전감독관 9명 중 1명을 경년기 전담 감독관으로 지정, 연중 상시로 밀착 점검한다.

항공사별 경년기 보유 대수와 기령, 노선별 경년기 투입횟수 등 정보를 국토부 홈페이지에 반기마다 공개하도록 한다.

아울러 비행 편마다 경년기 배정 여부를 승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승객이 탑승 거부 시 환불이나 대체항공편을 제공하도록 하고 운수권 배분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시행을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개정이 완료 되는 대로 즉각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안전감독 방식은 이달 말부터 즉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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