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전달할 세수에서 1천500억원 삭감"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대신해 징수한 뒤 전달해야 할 세수의 5%를 차감할 것이라고 선언해 팔레스타인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 올해 징수할 세액에서 1억3천800만달러(약 1천553억원)를 제하고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삭감된 금액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테러 공격'으로 수감됐거나 석방된 이들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쓴 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라는 게 이스라엘 측의 주장이다.
이스라엘은 매달 팔레스타인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자국 세관을 통과할 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대신해 관세를 징수한 뒤 이를 송금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달 1억2천700만달러(약 1천428억원) 정도를 PA에 송금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이래 양측의 평화협상이 중단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측을 압박하기 위해 세금 송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종종 취해왔다.
현지 매체들은 이스라엘 당국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송금해야 할 세수에서 12개월로 분할해 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런 움직임에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실은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재산에 대한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고위 인사인 와셀 아부 유세프도 "이는 우리를 압박하고 협박하려는 시도"라면서 "우리는 단 1달러가 남더라도 그것을 '순교자'들이나 수감자, 부상자들의 가족에게 지급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미 친(親) 이스라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각종 지원이 중단되면서 금전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의 원조를 받는 해외 수혜자가 테러에 연루된 의혹이 있으면 해당 테러에 피해를 본 미국인이나 유족이 미국 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반테러법(ATCT)을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미 국무부 산하 대외 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AID)의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해야 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 외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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