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학교 '교육청 명령' 안따르면 정원감축·재정지원제한(종합)
조희연 교육감,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 밝혀…"사립초 에듀파인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내년부터 서울의 사립학교는 교육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받는다. 사립초등학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유·초·중등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법령 등을 어긴 사립학교에 교육청이 시정·변경 명령을 내렸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학급·학생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나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은 교육청 명령 미이행 학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없어 그동안 교육청이 별다른 조처를 할 수 없었다.
서울교육청은 비위 유형과 고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제재 기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험문제유출이나 성적조작 등 학사비리가 '중대하고 고의적'이었다면 3년 이하, '중대하지만 과실'이었다면 2년 이하 동안 제재하는 식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되는 사립초등학교도 연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합의된 내용"이라면서 사립학교법 개정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 사학법인·학교 교직원에 공직자행동강령 적용 ▲ 공·사립 및 사립 간 교원교류 ▲ 사학법인 임원 자격요건 강화 ▲ 사학법인 경영평가 근거 마련 ▲ 사학법인 직원 공개채용 ▲ 사립초에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지위 심의기구로 격상 등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법을 '사립대학법'과 '중등 이하 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하고 교육부에도 중등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개채용 의무화 등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정책 수립과 사립학교 지도·감독기준 마련 등도 요청했다.
하봉운 경기대 교수와 임재홍 방송대 교수, 문홍주 서진여고 교장이 각각 재정, 법인, 인사 측면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 교수는 "고교무상교육 확대 등에 맞춰 사립 초중고를 공립 등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사립학교가 운영난 탓에 폐교하는 경우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자에게 돌려주는 유인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홍택정 문명교육재단 이사장 등은 "공공성만 강조하는 사립학교 정책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납세자의 아들딸에게 공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에 (국가가) 시설물 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는 '자유경제&교육포럼' 주최로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비판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이들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정보를 강제로 공개하려 한다"면서 "이는 민간 재산권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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