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책임자 엄벌" 시민대책위 추가 고소·고발

입력 2019-01-31 15:40
"故 김용균 사망 책임자 엄벌" 시민대책위 추가 고소·고발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고(故) 김용균 씨 유족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김씨의 사망사고와 관련,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소·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31일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김용균 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보령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은 "산안법 위반 관련 내용은 크게 컨베이어벨트와 옥내 저탄장 관련한 부분으로 나뉜다"며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실제로 김용균 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 설명했다.

이어 "산안법 33조에 따르면 물림점이 있는 회전 기계는 방호장치가 있어야 함에도 방호장치가 마련돼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옥내 저탄장도 분진으로 인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뤄졌다"며 "밀폐공간에 대한 산안법상 규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태안화력발전소 사업장에서 ▲ 근로시간 제한 위반 ▲ 휴게시간 미부여 ▲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도 있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을 살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 및 고발한 바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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