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파면 서울 용화여고 교사, 소청심사서 징계취소
"징계사유서에 구체적 내용 없어"…학교측, 재징계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김주환 기자 =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됐던 교사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절차상 문제'로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교원소청심사위는 학생을 성추행한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 A씨의 징계를 취소했다.
징계사유설명서에 A씨가 언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그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최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일시와 장소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출석해 증언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용화여고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스쿨미투'를 촉발한 학교다. 졸업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자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you)', '위 캔 두 애니씽(We Can Do Anything·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등 문구를 만들어 붙이며 응원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용화여고는 교원소청심사위가 지적한 절차상 문제를 해소해 A씨를 재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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