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인 줄"…화재경보기 끈 건물관리인 등 3명 입건

입력 2019-01-22 19:07
수정 2019-01-22 20:31
"오작동인 줄"…화재경보기 끈 건물관리인 등 3명 입건

60여명 다친 수원 PC방 화재 관련 사장·건물관리인 등에 사전구속영장 계획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60여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낸 수원 골든프라자 PC방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건물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PC방 사장 A(49)씨와 직원 B(38)씨, 건물 관리소장 C(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컴퓨터 등의 전원을 자동으로 끄게 하는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미흡한 시설 관리로 당시 화재 수신기와 영상음향 차단장치 등은 작동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불이 난 상황을 몰랐던 손님들은 자리에 남아 컴퓨터를 작동하느라 신속히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PC방에서는 스프링클러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리소장 C씨는 불이 났을 때 울린 화재경보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소방시설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을 자주 일으켰는데, 당시에도 잘못 울린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4시 14분께 지상 11층 지하 5층 규모의 수원 골든프라자 건물 지하 1∼2층에 있는 PC방에서 불이 나 63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부상자 중 10대 여성 1명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장을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하 1층 PC방 환풍구 주변 천장에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다수의 부상자를 낸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A씨 등의 도주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강 조사를 거쳐 추후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yo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