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복무제 용어에서 '양심' 제외, 국제기준에 어긋나"
최영애 위원장, 국방부 용어 변경 결정에 반박 성명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대체복무제 용어로 '양심' 대신 '종교적 신앙'을 사용하기로 한 국방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최 위원장은 9일 배포한 성명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병역거부 행위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인정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해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 사회는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결의 제59조에서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실행으로서 병역에 대한 양심적 거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권리'로 명시했다"며 "1998년 결의 제77조에서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병역거부권이 종교·도덕·윤리·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이와 비슷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특정 종교를 근거로 삼지 않고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 명에 이르는 사실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용어를 쓰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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