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집회신고는 지방경찰청·경찰서 민원실에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청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전국 경찰관서 민원실로 전면 이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해부터 집회신고를 원하는 민원인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또는 254개 경찰서를 방문해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작성 방법이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요건, 신고한 집회 진행 절차 등은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경찰개혁위는 집회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해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은 7월부터 2개월간 서울·경기북부청 소속 5개 경찰서에서 민원실 집회신고 접수 제도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의뢰,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국민 편의 관점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