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군부대 동의없이 16m높이 건축 가능

입력 2018-12-27 17:51
고양시, 군부대 동의없이 16m높이 건축 가능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27일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6m까지 각종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육군 60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일산서구 덕이동·법곳동·대화동·장항동, 덕양구 원당동 설문동·관산동 등 17개 동 798만6천636㎡이다.

그동안 이들 지역주민은 건물을 지으려면 일일이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이날 고도를 완화한 행정위탁이 체결되면서 주민들은 군부대 동의 없이 고양시 검토만으로도 8∼16m(4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재준 시장은 "규제 완화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 지속해서 협의, 행정위탁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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