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남·전북,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입력 2018-12-21 15:04
부산·충남·전북,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공공부문 중심으로…"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내년 2월 비상저감조치 기준 전국적 통일되고 민간 부문으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산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곳곳에서 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부산은 이날 서부권역(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해당 지역에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져 있다.

부산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오늘 주의보(75㎍/㎥ 이상 2시간 지속) 또는 경보(150㎍/㎥ 이상 2시간 지속) 발령 시'이다.

충남은 북부권역(당진·아산·천안)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으로, 충남 전체 지역에서 전날 이어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충남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오늘 주의보·경보 발령 또는 내일 '매우 나쁨'(일평균 농도 75㎍/㎥ 초과) 예보 시'이다.

전북은 전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이날도 '나쁨'(일평균 35㎍/㎥ 초과)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오늘 50㎍/㎥ 초과하고 내일 35㎍/㎥ 초과할 것으로 예보 시'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5시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진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방침에 따라 소각장과 공사장의 조업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조치가 시행된다.

금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은 지자체와 함께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내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현재 시·도별로 다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통일되고 민간 부문으로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환경부와 부산·충남·전북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등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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