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진아웃' 예외없다…1심 벌금형→2심 법정구속 '철퇴'

입력 2018-12-16 09:00
수정 2018-12-16 14:31
'음주 3진아웃' 예외없다…1심 벌금형→2심 법정구속 '철퇴'

처벌 강화 기조 속 법원 "재범 위험성 크다" 징역 6개월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 운전자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잇단 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습관을 끊지 못한 이 운전자는 세 번째 적발에서 벌금형에 그치는 듯했으나,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조 속에 항소심 재판부의 엄단을 피하지 못했다.



충북 충주에 사는 A(26)씨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인 지난해 1월에는 이전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또 다른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에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A씨는 음주운전 습관을 끊지 못하고 지난 1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이번에는 건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받은 약식명령이 이전 집행유예 판결보다 앞선 시점의 범행에 대한 것인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을 참작해 선처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의 법정형을 강화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의미하는 판결로 풀이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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