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입회금 반환 안 한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정당'"

입력 2018-12-13 11:15
제주지법 "입회금 반환 안 한 골프장 영업정지 처분 '정당'"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탈퇴한 회원에게 수년 동안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은 골프장에 대한 제주도의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A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리조트는 2016년 탈퇴한 회원 B씨에게 입회금 1억2천1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2017년 9월까지 입회금을 돌려주지 않아 도로부터 올해 1월 체육시설법 제18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일 처분을 받았다.

A리조트 측은 재판과정에서 "3일간 영업이 정지되면 월 매출 10%를 잃어 큰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또한 회원들의 인식이 악화해 결국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도의 처분은 비례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근 많은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체육시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보호를 위한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도의 처분으로 달성하는 공익이 원고가 침해받을 사익보다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의 처분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고, 도가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만한 해결을 요청한 뒤 처분했다"며 도의 손을 들어줬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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