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인 상해보험' 3명 첫 수혜…2명 심사중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1일부터 군 복무 중인 도내 거주등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기청년 상해보험' 수혜자가 나왔다.
도는 11일 "도내 거주지 등록 군인 3명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2명은 현재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군인들은 모두 상해를 당해 1인당 5만원에서 많게는 66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에 따라 복무(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 근무자 포함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할 경우 군부대 등의 공식적인 치료비 등 지원 외에 보상 차원의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수혜 대상은 10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보험료 지급을 위해 올해 2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25억여원의 사업비를 예산안에 편성한 상태다.
상해보험에는 도의 지원 대상자라면 누구나 입대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 보장 기간은 전역할 때까지 1년 단위로 연장된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상해·질병 후유장해 최대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진단 30만원 등이다.
도의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청년배당'과 함께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사업을 시행한 이 지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다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피해를 일정 부분이라도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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