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가시권(종합)

입력 2018-11-28 16:53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가시권(종합)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최소 징역 3년 이상 개정안 법사위 통과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음주운전 2회 이상시 가중처벌 법안도 행안위 의결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차지연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새로 넣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들 규정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당초 법사위에 상정된 원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최소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수정되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을 최초 발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관련 범죄의 유형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했으며, 비슷한 유형의 '상해치사·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슷하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형량을 비교해도 적은 편이 아니다"라며 "법사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관련 양형 기준을 마련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사법부에 주문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 기간 3년이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내려간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조항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따라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면서 개정안에서 빠졌다.

행안위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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