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법 개정안 발의…법정자본금 1조→3조원 증액 추진

입력 2018-11-14 17:27
캠코법 개정안 발의…법정자본금 1조→3조원 증액 추진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능 등 명시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법정 자본금을 기존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캠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캠코의 '상시적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캠코법은 캠코 역할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로 비교적 좁게 뒀다.

이후 20여년 사이 캠코는 개인 채무조정을 통한 부실자산 정리,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관리·개발 기능 등을 상시 수행하는 곳으로 역할이 커졌으나 법안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캠코의 이런 역할을 명확하게 넣었다.

개정안에는 또 캠코가 개별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현재 1조원으로 제한된 법정 자본금을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캠코의 법정 자본금은 1997년 2천억원으로 출발해 1999년 1조원으로 증액된 이후 현재까지 제자리다.

그 사이 캠코 자산은 8천700억원(1999년)에서 3조5천억원(2017년)으로, 연간 매출은 1천838억원에서 4천316억원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캠코가 수행 중인 경제주체 재기 지원 역할을 법에 명확히 반영해 공적 재기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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