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종합)

입력 2018-11-14 10:37
공직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원(종합)

권 시장 "시민에게 심려 끼쳐 죄송…판결 존중한다"

시민단체 "온정주의적 선고…다른 선거재판 영향 우려" 반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럽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공판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지법 입구 곳곳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일부 시민들은 선고 직후 재판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권 시장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권 시장의 선거법 위반은 다른 정당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며 "재판부 시각처럼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시민은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또 "권 시장은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선고가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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