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시킨 인테리어 업자 구속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10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박모(49)씨를 구속하고 이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 목적으로 위장해 거짓 초청장을 써주는 수법으로 베트남인 114명을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자기 명의로 초청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씨 등 하청업체 대표들을 허위 초청에 끌어들였다. 그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며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주면 1인당 4천 달러(약 450만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입국 알선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베트남인들이 박씨에게 2억원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허위 초청의 대가인지 추궁하고 있다. 불법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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