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스코 냉연 이어 열연강판도 관세율 대폭 인하

입력 2018-11-01 14:38
수정 2018-11-01 17:08
미국, 포스코 냉연 이어 열연강판도 관세율 대폭 인하

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상계관세율 58.68%→1.73%로 조정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미국 상무부가 국내 철강기업 포스코[005490]의 냉연강판에 이어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애초보다 대폭 낮췄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포스코의 열연강판에 적용할 상계관세(CVD) 관련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애초 미국 상무부가 원심에서 판정한 CVD 관세율은 58.68%이었지만, 이번 1차 예비판정에서는 기존보다 무려 56.95%포인트 낮아진 1.73%로 조정됐다.

앞서 지난달 미국은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애초 원심에서 결정됐던 냉연강판에 대한 관세율은 59.72%였으나 지난달 연례재심 1차 예비판정을 거치면서 관세율이 4.51%로 크게 떨어졌다.

일단 업계에서는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철강제품 수출길이 좁아졌던 상황에서 관세율이 대폭 낮아졌다는 소식을 반갑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율 적용 잣대가 애초부터 지나치게 자의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지는 오래다.

미국 상무부의 관세율 산출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의 핵심에는 '불리한 가용정보'(AFA)가 있다.

AFA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대상 기업이 미국 상무부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산정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에 관세율을 재조정하기 전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냉연·열연 철강제품에 부여한 고관세율도 AFA 조항을 적용하면서 산출된 결과다.

이번에 낮춰진 숫자가 확정되려면 최종 판정을 거쳐야 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CVD 관세율은 예비판정으로 확정된 관세율이 아니다"라며 "최종 판정까지 조사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그때까지 상무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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