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일 국회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안 제안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권순일 대법관 등 6명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에 공개 제안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30일 오전 8시 5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전달하고 발의 및 의결을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대상자로 거명된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과 이민걸·이규진·김민수·박상언·정다주 판사다.
시국회의 측은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사법 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탄핵절차를 통해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법관들에 대해 "법원의 자체 조사와 각종 문건들,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결과만으로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판사 등 법으로 정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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