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소지 있으니 유의해야"(종합)

입력 2018-10-24 10:50
수정 2018-10-24 10:53
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소지 있으니 유의해야"(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상통화(화폐)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4일 낸 보도참고자료에서 "투자자들은 가상통화펀드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 표명은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모은 가상통화를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통해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해 '펀드'로 불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한중 합작 가상화폐 거래소인 지닉스는 국내 최초의 가상화폐펀드라며 'ZXG 크립토펀드 1호'를 출시했고 이달 중 2호 펀드 공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와 운용전략, 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해당 가상통화펀드는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 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 상충방지 및 설명의무 등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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