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추진단,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내달 2일까지 마련

입력 2018-10-17 19:46
수정 2018-10-17 19:48
사법개혁 추진단, '사법행정회의 신설안' 내달 2일까지 마련

올 정기국회 내 입법 목적…향후 일정·활동방식 등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회의의 신설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에 관한 방안을 준비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이 관련 법안을 내달 2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후속추진단은 12일 대법원 청사 5층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후속추진단 업무 범위와 활동방식, 향후 일정 등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후속추진단은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목표로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성안한 후 6일 최종 활동보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 및 구성,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 등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6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사법행정회의가 기존 법원행정처 역할이었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보좌 등의 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비(非)법관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후속추진단 활동방식도 결정됐다.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어 재적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의결된 사안은 사법발전위원회 홈페이지와 법원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얻으면 누구나 회의를 방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추천을 받아 김수정 법무법인 변호사를 단장으로, 박현정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병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영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를 일반단원으로 선정했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김민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판사와 김예영 인천지법 판사, 김동현 대구지법 판사를 법관단원으로 선정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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