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교제 파탄 나자 무고·위증, 50대 징역형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 단독 황미정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2015년 5월 수년간 교제해 온 여성인 A씨로부터 B업체 주식 매입을 부탁받고, 주주 4명과 접촉해 3억5천만원에 8만3천주를 A씨 등 3명이 양수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전씨는 A씨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자 그해 8월 주식을 사들인 A씨 등 3명에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주식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며 검찰과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2016년 6월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A씨의 업무상 횡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업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와 그해 12월 A씨의 집에서 1천849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면서도 "위증한 내용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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