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 박차" 서울시, 개성공단 기업 지원한다
서울시 조례 제·개정…민간 건축물 안전점검·화재 피해자 지원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서울시가 개성공업지구 기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등 33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서울-평양 교류협력사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전담하는 '남북협력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새로 만든 서울시는 그 후속으로 개성공단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 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평양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방북하고 돌아온 박원순 시장은 21일 "북한에 남북 시도지사회담을 제안했다"며 "북한 대동강의 수질 개선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서울에서 잇따라 건축물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는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건축안전센터에 현장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관련법상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점검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지원한다. 안전 점검은 현장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관련 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해 기록을 남긴다.
시는 또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화재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비롯해 민간협력 지원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 피해자 재산피해 복구 지원, 화재 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 피해 당사자 간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화재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을 마련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준수를 의무화하고 자치구와 민간 부문에 준수를 권장한다. 또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대상을 '1만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10월4일 시보에 게재해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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